△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오늘(2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는 한편 △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키로 정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
시험성적서 등 ‘석면 미함유’ 증빙자료 재확인 등 권고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과 관련,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토록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조·제조판매업체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재공지하고 요청했다. 탤크는? 탤크라고 하면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모든 탤크가 석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석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탤크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탤크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탤크는 땀과 같은 불필요한 피부의 수분과 피지를 흡수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준